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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지정맥류 치료법.
등록일 2016. 04. 20 조회수 2808

간만에 글을 씁니다.^^

지난번 글에 이어 이번에는 하지정맥류의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읍니다.

 

우선, 수술적인 방법과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수술적인 방법.

1. 복재정맥발거술(흔히 말하는 의료보험수술입니다)

2. 레이저수술

3. 고주파열치료

 

비수술적인 방법.

1. 약물경화요법(경화제라는 주사제를 치료하고자 하는 혈관이 직접 주입)

2. 피부레이저(실핏줄에 사용가능)

3. 압박스타킹(치료보다는 증상완화 목적)

4. 경구용 정맥순환제(역시 증상완화 목적)

 

비수술적인 방법은 언제든 간단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방법이라기 보다는 수술적인 방법에 더해지는 부수적인 치료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읍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수술적인 치료방법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겠읍니다.

 

1. 복재정맥발거술(흔히 말하는 의료보험수술입니다)

==> 과거부터 시행되어왔던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옛날에 수술받으셨던 분들은 대부분 이 방식이었는데 수술상처도 크고 출혈도 적지않았던 방법이죠.

지금은 수술기법과 기구의 발달로 인해 상처도 작고 큰 합병증도 없이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읍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적용이 됩니다.

물론 실비보험에도 적용되지요.

 

2. 레이저수술

==> 그리 오랜 역사를 가진 치료법은 아니지만, 의학기술과 과학기술이 접목되어 발전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레이저장비와 레이저선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복재정맥발거술에 비해 통증과 출혈이 비교적 적고, 상처를 내지 않아 회복이 좀 빠른 편입니다.

재발률도 낮아서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치료방법입니다.

단,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기때문에 비용이 좀 높습니다.

실비보험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큰 부담없이 선택할 수 있었는데 최근 하지정맥류에 대한 레이저수술을 실비보험에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려버려서 2016년부터 실비보험 가입된 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선진국에서 하지정맥류에 대한 첫번째 치료로 선택되어 행해지는 수술방법인데, 우리나라는 왜 인정을 안하려는지 이해가 좀 안됩니다만...

 

3. 고주파열치료

==> 레이저와 마찬가지로 역사는 짧은 편입니다.

치료방법은 레이저수술과 마찬가지로 고장난 혈관내부를 고주파로 열을 발생시켜 소작하는 방법인데, 수술초기의 통증은 통상적인 레이저수술보다 좀 덜합니다.

그러나, 수술후 한달정도에 느끼는 바는 거의 비슷하구요.

단점은 가격이 꽤 비쌉니다.

그리고, 근래에 사용하고 있는 레이저선 중에 래디알파이버(Radial fiber)는 저렴하지만 효과나 후유증에서 고주파열치료와 비슷합니다.

레이저와 마찬가지로 2016년부터 실비보험가입한 분들은 혜택을 못받는걸로...

 

위의 세가지 방법이 질병이 있는 복재정맥에 대한 하지정맥류의 근본적인 수술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수술을 받았느냐라고 할때 거론하는 방법들이죠.

 

매우 불거지고 튀어나온 정맥이나 늘어난 가지정맥들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 모두 동일하게 약간의 피부절개를 하고 직접 제거해 내는 정맥류절제술을 시행하거나, 몇번에 걸친 약물경화요법을 추가로 시행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1. 복재정맥발거술 또는 2. 레이저수술 또는 3. 고주파열치료 중에서 선택하여 수술하고, (± 4. 정맥류절제술/약물경화요법)을 추가하는...

요렇게 되겠읍니다.

 

1 + 4 는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수술방법이고, 당연히 실비보험도 혜택이 있고,

2 + 4 나 3 + 4 는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지는 않으나, 실비보험 혜택은 됩니다.

 

그러나, 2016년도 신규 실비보험 가입의 경우 1 + 4 는 혜택을 받지만,

2 + 4 나 3 + 4 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읍니다.

 

또 글이 길어졌군요...

 

다음에는 단일치료와 복합치료(Hybrid)에 대해 간략하게 적어보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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